■ 기술사의 정의
"기술사"라 함은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IT 기술사 해당 종목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 기술사의 직무 ①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사업관리· 기술판단· 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② 기술사의 직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된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제4500호 기술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