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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사의 사회적 조건

1. 기술사의 능력 조건

기술사는 창조화, 개방화, 국제화 등의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선진 기술 을 소화하여 국내에 정착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 국내에 적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우리나 라의 기술을 원하는 다른 국가에도 수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아래는 기술사의 능력 조건이다.

가. 자격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 지식과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정보처리 기술사의 경우 정보처리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 며, 관련 분야인 정보통신분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현대 사회는 복 잡한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한 분야에만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면 자신의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관련 분야에 대해서도 폭 넓은 지식이 요구된다. 대 부분의 기술사들이 기술사 자격 취득 후 다양한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공부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 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례는 기술사로써 중단 없는 자기 개발 노력의 결과이다.

나.고객이 이해 가능한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의사 소통 능력이 필수적이다.

기술사는 자기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고객에게 이해 가능한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 는데, 이러한 기반 능력이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해도 그것 을 잘 설명할 수 없다면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대화 기술 은 필수 불가결한 기술사의 소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2차 시험인 구술 시험 은 이러한 의사소통 기술에 대해서 평가하는 중요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전문가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겸손하게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기술사는 대인 관계가 무엇 보다도 중요한데,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문제점을 같은 눈높이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다. 이러한 자세만 갖추고 있다면, 대인 관 계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기술 전문가의 경우 자신의 고집만을 주장하여 대인 관계를 흩트리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익은 벼가 고개를 더 숙인다는 속담에도 있듯이 자신의 지식에 대해서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세야 말로 진짜 전문가로 대우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라.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고객에게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기술사는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필 요하다. 단지 기술의 나열을 통해서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 하겠다는 생각은 너무나 단순하고 순진 한 생각이다. 그러므로 기술사는 주어진 상황에서의 최선의 해결책과 차선책 등을 파악하여 고객 에게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 제사한 해결 안으로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 다. 그러므로 문제의 상황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능력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 능력은 기술사에게 꼭 필요한 소양이라고 할 수 있다.

마. 짧은 시간 내에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기술사라고 해도 모르는 분야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분야에 대한 해결이 요구될 때 그 동안의 자 신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상황을 유추해가면서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해결 단계는 고객이 인정할 수 있는 제한된 시간 내에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대안이라 도 당장에 사용할 수 없다면 무의미하므로, 짧은 시간 안에 상황을 인지하고, 그에 대해서 동물적 인 감각으로 판단하는 민감성은 고객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 너무나 안일 하게 대처하여, 고객에게 치명적으로 신뢰성을 잃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예리한 감각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기술사는 단순한 문제나 요구 사항이라도 예리하게 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바. 고객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설득하고 대화로써 해결하는 인내력이 요구된다.

프로젝트나 사업에서 인내심이 약해서 대세를 그르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다. 인내심은 이미 기술 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했던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 수 많 은 날들을 도서관에서 씨름하면서 공부했고, 이를 통해서 기술사의 길로 접어들었다면, 모든 기술 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소양이라고 할 수 있다. 인내심의 뒤편에는 설득과 대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인내심은 고객에게 자신의 기술적 견해를 떳떳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전문가의 시각이 인내심을 강하게 하는 중요 요소일 것이다.

사. 전문가로 성공할 수 있는 개인의 비전이 명확해야 한다.

기술사는 기술사 합격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회적 압력이 증대된다. 즉 기술사로써의 전문적 지식 을 요구 받게 되는데, 이것은 기술사의 의무이자 권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비전문가는 기술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므로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자세는 전 문가로 계속 성장하겠다는 야심이나 목표가 없다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술사로 서 합격 후에는 더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얻기 위한 자기 개발에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되 며, 이러한 노력은 정확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구체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많은 기술사들이 대 학원에 진학하거나, 박사학위를 받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지속적인 자기 개발 능력 은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또한 기업에 있다면 최고 경영자로서 성장하겠다는 각오도 중요하다. 많은 기술사들이 기업의 CEO나 CIO를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있는 데, 이것은 기술사라면 당연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기술사들이 벤처 회사를 설립하여 성공한 예 나 기업의 CIO로 성공한 예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전문가 로써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과 비전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아. 전문적인 지식을 고객의 가치 상승으로 변환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기술사에게 필요한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자신의 전문적 지식을 가치로 변환하는 능력인 데, 이러한 능력을 표현하는 기술이 제안 작성이다. 기술사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은 컨설팅에서도 발휘될 수 있는데, 컨설팅이 가능한 배경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제안 작성이 우수했기 때문일 것이 다. 또한 제안의 성공은 사업의 시작을 의미하는데, 많은 기업에서는 제안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우수한 제안을 제시한 기업이나 전문가에게 일을 맡기는 경향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기술사의 제안 능력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기술사의 능력 조건은 기술사가 아니더라도 전문가라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다. 대부분의 성공한 전문가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확실한 비전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 헌신 및 도전 정신을 갖춘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의 기술사는 기술 산업계의 종합 컨설턴트 로써의 더욱더 종합적인 능력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기술사는 자격증 취득 후에도 더욱더 자신의 능력 개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2. 기술사 사무소 설립 및 활동(출처: 한국기술사회자료제공)

기술사는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에 의해서 기술사 사무소를 설립하여 엔지니어링 활 동 및 엔지니어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엔지니어링 주체를 기술사 사무소 라고 할 수 있는데, 기술사 사무소의 등록은 의사나 변리사와 같이 면허의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술사법이 개정되면 종합 기술사 사무소를 설립하여 활동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아 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인천 신공항 구축 프로젝트의 경우 공항에 대한 건설, 토목 등 의 하드웨어 기술과 그것을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종합 기술사 사무소는 이러한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 것으로 향 후 기술사의 역 할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 기술사 사무소의 정의

기술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코자 기술사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을 하고자 하는 기술사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하는 제도로서 기술사 직무수행의 권리와 그에 따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나. 기술사 사무소의 직무범위(업무범위)

기술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 직무를 수행하고,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엔지니 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및 "엔지니어링사업"을 각각 영위할 수 있다.
1)기술사의 직무는 과학 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 연구, 분석,설계, 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 문과 기술 지도이다.
2)엔지니어링 활동은 과학 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분 석, 설계, 구매,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및 지도 등의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사 업 관리를 의미한다.
3)엔지니어링 사업은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에게 엔지니어링 활동을 발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기술사 사무소 등록의 의미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를 행정청이나 당해 행정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등록 장부에 기재하는 행위이며 기술사 사무소 등록은 의사 및 변리사 사무소 등록과 같이 면허의 성질이 있는 행위이다.

라. 기술사 사무소 등록 행위의 성립 요건

등록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주체내용, 형식, 절차의 모든 점에서 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적합하여야 할뿐 아니라, 공익에 적합하여야 한다.
1)주체에 관한 요건 : 등록 행위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자의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의사 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
2)내용에 관한 요건 : 등록행위는 그 내용에 있어 실현가능하고, 명확한 것이어야 하며 법령과 공 익에 적합 하여야 한다.

3)절차에 관한 요건 :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누락이 없 도록 하여야 한다.

4)형식에 관한 요건 : 등록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문서 기타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형 식을 갖추어야 한다.

5)등록행위의 외부적 표시 : 등록행위는 외부에 표시되어야만 비로소 유효하게 성립한다. 따라서 등록기관 내부에 있어서 의사결정(등록결재)이나, 등록행위를 표시하는 서류가 작성되었다는 것 만 가지고는 등록행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 기술사 사무소 효력 발생 요건

등록행위가 그 성립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등록사실이 등록 신청을 한 상대방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격지에 있는 자가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통지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특수우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기술사 사무소 등록 행위의 효력

등록행위가 그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을 구비하면 법령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의 경우 등록한 기술사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직무 수행 권한과 각 종 장부 비치 및 보고. 검사 등 의무를 지게 된다.

사.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 방법

기술사 사무소의 개설등록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 소지자로 제한되며, 등록신 청 방법으로는 기술사 협회에 필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개설할 수 있다. 아래의 표에 간략한 절 차를 설명했다.

<표1-4 기술사 사무소 등록 방법>

구분
절차 및 방법
구비서류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1부, 기술사자격증 사본 1부, 사무소확보증빙(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증명사진1부
신청절차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준비 접수 검토 및 결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발급
신청방법
기술사회 방문 신청 또는 우편신청
등록 수수료
법적 수수료는 없음

아. 등록사항 변경신고 안내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후 변경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관련 항목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여 15일 이내에 기술사 협회에 변경 신고를 한다.


<표1-5 기술사 사무소 변경 신고 방법>

구분
절차 및 방법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범위
소재지의 변경 시, 사무소명칭의 변경 시,
기술종목의 추가 및 기술사 추가영입 시
신고기한
변경사유 발생 후 15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변경신고
구비서류 : 등록사항변경신고서 1부,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증원본, 기술사사무소개설 등록수첩,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증재발급 : 신고시 즉시 재발급 신고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고
수수료
수수료 없음

자. 폐업신고

기술사 사무소의 폐업 신고시 관련 서류를 기술사 협회에 제출한다.


<표1-6 기술사 사무소 폐업 신고 방법>

구분
절차 및 방법
폐업신고
폐업을 하고자 하는 기술사는 즉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폐업신고서 1부,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증원본,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수첩

차. 정보처리 및 정보 통신기술사 사무소 현황

정보처리 및 정보통신 기술사 사무소는 현재까지 약 30개 이상이 등록되어 있으며, 각 기술사 사무소는 IT(Information Technology)산업에서 많은 활약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1-6 정보처리기술사 및 정보통신기술사 사무소 현황(출처: 한국기술사회자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