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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기술사 제도

우리나라는 노동부 주관으로 기술사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 인력관리공단이 검정을 대 행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도 대부분 기술사 자격 제도가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제도 가 거의 비슷하고, 영국의 경우는 교육 고용부가 관리하는 국가 자격으로 전문 직업 자격(NVQ, N- 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의 5단계에 해당하는 NVQ5 급이 기술사로 인정되고 있다. 프랑 스의 경우 DP6의 경우가 기술사로 인정되고 있는데, 자격 기준은 대학의 석사, 박사 학위자 혹은 그랑제꼴(전문 대학원)의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는 4년제 대학 졸업후 4년간의 실무 경험자에 한해서 기술사 자격 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에 기술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1. 일본 기술사 제도

일본의 기술사 제도는 우리나라의 제도와 유사하게 일본의 기술사법에 의한 국가 검정에 의해서 기술사를 선발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우도 기술사 시험에 학력의 제한은 없 으나, 대학 정규 과정을 졸업한 경우에는 1차 시험의 공통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해 주고 있다. 시험은 기초과목, 적성과목, 공통과목, 전문과목으로 구성된다.

대학에서 공학 계열의 졸업자에 대해서 1차 시험의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1차 시험에 합격한자에 게 기술사보의 자격을 부여한다. 기술사보는 우리나라의 기사 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술사보에 합격한 자는 통상 4년간의 지도 기술사의 지도하에 실무를 익히면 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되고, 2차 시험에 합격하면 기술사 자격을 갖게 된다. 그 외의 방법으로는 7년간의 실 무 경험자에 대해서 바로 기술사 시험 자격을 주는 것으로 2차 시험에 바로 응시하여 합격하면 기 술사가 될 수 있다.

기술사 시험의 경우 1년에 1회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매 해 3-4월경에 기술사 시험 접수를 실시하여 8-9월 경에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필기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 12월 경에 구두 시험을 실 시한다. 최종합격자는 다음해 2월에 발표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와 같이 1년에 2-4회 정도의 시험을 볼 수 없고 1년에 1회만 시험을 치루므로 자격 획득은 더욱 까다로운 편이다.

2. 미국 기술사 제도

미국의 기술사는 각 주에서 정한 주법에 따라 자격을 심사하고 자격 시험을 실시하며, 일정 기간 마다 자격을 갱신하여 자격 관리를 하고 있다. 따라서 각주마다 기술분야에 따라 자격 취득 절차, 시험 및 자격관리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는 절차는 각 주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4년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기사 시험 성격인 EIT(Engineer In Training) 시험에 합격한 자로써 4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춘 후 PE(Professional Engineer) 시험에 합격하여 주정부의 State Broad of Registration에 등 록하면 등록 기술사(Registered Professional Engineer) 자격을 갖게 된다.

기술사로서의 자격 취득 및 등록은 주별로 시행하고 있으나, 어느 주의 기술사 자격 취득자는 다 른 주에 자격 시험 없이 자격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주에 따라서는 자기 주 이외에 거주하고 있 는 타 주의 기술사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자격을 부여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기술사 가격 취득 후 4번의 자격 갱신 후에는 자격 유지가 가능하지만 수행한 업무에 부정이 있거나 중대한 기술적 과오가 있을 경우 자격이 박탈된다.

우리나라와 기술사 제도를 비교해 보면 미국은 정규 대학 졸업 후 4년의 실무 경력이 있으면 기술
사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만 우리나라는 7년의 실무 경력이 필요하며, 우리나라는 21개의 기술 분 야에 대해서 자격을 부여하지만 미국의 경우 17개 기술 분야에 대해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미 국은 서류 전형 및 필기 시험의 2 단계의 심사를 거치는 반면 우리나라는 필기시험, 경력심사, 구 술시험의 3 단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표1-7 세계 주요국가의 기술사제도 비교, 출처:일본기술사회 www.engineer.or.jp>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자격 명칭
기술사
기술사
Professional Engineer
Chartered Engineer
법적 근거
국가 자격법
기술사법
각주의 PE법
Royal Charter
자격인정기관
노동부
과학기술청
주등록 위원회
왕립 공학 평의회
자격 분야
22개
19개
19개
19개
심사방법
필기,경력, 구술
필기,경력, 구술
경력심사,필기
면접,필기
자격 요건
대학졸업+7년실무
대학졸업+7년실무
대학졸업+4년실무
대학졸업+4년실무
자격 갱신
없음
없음
있음
없음
합격율
10%이내
16%(1998)
35%
65%


3. 한국 기술사 제도의 발전 방향

미국 독일 등의 선진국의 경우 기술에 대한 철학이 상업주의, 실리주의 및 기독교적 윤리관을 기 초로 기술자에 대한 국가 제도로 발전하여 기술자를 우대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나, 한국의 경 우 기술의 경시하는 과거의 유교적 윤리관에 의해서 기술자를 우대하는 문화 형성이 미비하며 기 술자에 대한 국가제도도 형식적인 경향이 강한 면이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기술자 제도는 문화적,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계몽과 그에 대한 활동이 필요하며, 기술자 우대에 대한 국민적인 정서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기술 문화의 창달이 시급한 실정이다.

기술 문화 창달과 함께, 최고의 기술 전문가 양성 및 우대 정책인 기술사 제도를 시행 목적에 맞 도록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미 기술사회를 중심으로 기술사 제도의 시행 목적에 맞도록 법 적인 제도 개선 및 행정 절차에 개선 준비 중이거나 개선 중이지만 아직까지 기술사에 대한 사회 적 대우나 활동 영역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향 후 기술사법의 개정을 통하여 실질적인 기술사의 위상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정부 및 행정 당국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표1-8 기술사제도의 활성화 방안>

기술사의 전문성
활용
(권한 및 책임)
◈ 기술사의 감리역할
-책임감리,컨설팅감리,엔지니어링 감리,품질감리,구성감리,운영감리
◈ 공공시스템, 국가기간 전산망에 참여
-정보화 추진위원회,정보기술정책결정시,정보시스템 획득 심의시, 사업추 진시, 운영시
기술사 육성
시급
◈ 법 시행이 미흡함 (기술사법, 법률 제4500호)
◈ 기술사의 수요 창출 미흡
◈ 정보통신개방화에 적극적인 대비
◈ 정보사회의 충격(정보보호,프라이버시,해킹, 사고)을 해결하여 신뢰 회복
◈ 기술사의 질 저하는 곤란
- 응시자격완화 불가
- 유사자격인정 불가
◈ 기술사에 대한 Merit이 생기면 기술사의 공급는 전혀 문제가 없음
기술사의 법적
보호 시급

◈ 기술사의 법적보호가 요망
-사업규모별 권한/책임(기술사/기사/기능사)
◈ 각 부처별 정보시스템분야는 주도권 경쟁 중에 있으나, 기술자 육성 및 보호에는 상당히 미흡함
◈ 기업 및 정부기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증소지자를 우대 (채용, 승진, 수당)
◈ 기술입국, 전문가 존중사회 실현은 기술자격자의 존중에서 부터 시작

기존법령의
이용촉진
◈ 기술사법에 근거하여
-직무/권한/책임, 감리절차/기준/기법, 정보통신기술사협회, 기금 마련과 운영,기술사 보수 교육
◈ 정보화사회에 걸 맞는 제도로 관계법령의 재정비 시급
-국회 전문분과위원회, 행정쇄신위원회
-정통부/과기처/통산산업
-과학기술자문위원회
-법무부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