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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Asia Pacciflc Economic Cooperation) Engineer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상호 인정되는 기술사로서 가장 주도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는 나라는 호주 와 뉴질랜드이며, 수년 전부터 홍콩도 이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모 두 정부가 법률에 의거하여 기술사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지만, 영국왕실로부터 주어진 헌장에
의거하여 공학회 (Institute of Engineers) 혹은 기술사회(Institute of Professional Engineers) 가 기술사 자격을 수여하고 있다. 호주, 홍콩은 공학회라는 이름으로, 뉴질랜드는 기술사회라는
이름으로 각각 부르고 있다. 최근에는 회원자격을 완화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양자 모두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3개국 모두 기술사자격을 공학회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자격의 상호인정 문제도 공학회의 연합체에 주로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취급하는 이 지역의 연합체로서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태 평양지역의 13개국 공학회로 구성되어 있는 동남아시아태평양공학회연합(FEISEAP : Federation of Engineering Institute of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가 있다. 호주, 뉴질랜드, 홍콩의 3개
국의 경우는 앵글로색슨계의 국가로서 미국, 영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세계공학 회연합 (WFEO: World Federation of Engineering Organization)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 다. 또한 호주와 뉴질랜드는 양국간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호주-뉴질랜드 사이에 더욱 긴밀 한 경제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무역협정 (Australia-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T- rade Agreement)'을 1996년 7월에 채결하였고, 이것은 1997년에 발효되었다. 이 협정에는 기술사 의 상호인정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1. APEC Engineer 의 도입배경

1948년에 설립된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은 국가간의 상품무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를 중심으로 한 개별국가의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주목 적이었다. 그러나 GATT를 발전적으로 해체하면서 1995년 설립된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는 GATT와 비교하여 3가지 점에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GATT에서는 상품이 국경선을 넘는 이동만을 취급한 것에 비하여,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무역에 관하여 일반협정 (GATS :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의 국제적인 법규도 마련한 것이다. 둘째, GATT 에서는 국제적인 규칙이 충분히 적용되지 않았던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규칙을 적용하 도록 되어있다. 셋째, WTO의 협정에 위반되었다고 제소되었을 때 이것의 취급 방법이 다르다는 것 이다. WTO의 협정에 대한 제소는 분쟁처리 위원회에서 처리되고, 이 위원회의 처리방법은 전 가맹 국이 반대하지 않는 한 제소된 안건이 부결되지 않는 네가티브 컨센서스(negative consensus) 방 식을 채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민이나 미숙련 노동자로 대표되는 사람의 국경선을 넘는 이동은 제한되겠지만, 국제적으로 기술적 능력이 인정된 사람의 경우는 더 이상 국경이 의미가 없 다. 이러한 추세는 고도의 서비스를 자유화시키려는 세계적 규모의 커다란 움직임 속에서 빠르게 확산되게 될 것이다. 현재 GATS는 모든 서비스분야를 대상으로 규제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자유화 규정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자격요건, 자격의 심사에 관련된 수속, 기술사의 기준 및 면허요건에 관한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라는 규정을 토 대로 WTO에 필요한 권고를 제안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GATS에서 대상이 되는 직업은 기술사뿐만 아니라,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건축가 등 각국에서 특정한 면허를 요구하는 갖가지 직종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각 직업의 특수성에서 상호인정의 조건은 별도로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기술사의 상호인정은 기술사 단독의 문제가 아니고 WTO/GATS 움직임 가운데 하나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떠한 경로를 거쳐 기술 사의 상호인정이 실시될 것인지는 미정이지만, WTO/GATS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화의 큰 흐름 속 에서 반드시 진행될 것이다. 이미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APEC : Asia Pacific Economic Coo- peration) 인재양성(HRD : Human Resource Development) 위원회에서는 1996년부터 호주의 주도아 래 이 지역 국가들의 기술사 상호인정에 관한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2. APEC의 기술사 상호인정 프로젝트 추진 내용

APEC 인재양성실무위원회(APEC HRD Working Group)에서는 호주공학회의 주도 아래 APEC 회원국의 기술사를 상호 인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1996년5월 시드니에서 APEC HRD의 제1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어서 1997년 3월 발리섬에서 제1회 작 업위원회를, 1997년 6월 멜버른에서 제2회 운영위원회, 작업위원회 합동회의를 열었다. 1997년 8 월 마닐라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11월에는 제3회의 운영위원회을 열고 의견을 조정하였다. 그리고 1997년 연말에 최종보고서를 완성하여 APEC회원국에 발송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APEC의 HRD 작업이 마무리되어 회원국이 동의한다면 기술사의 상호인정을 동의한 국가 내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의도 하에 진행되고 있다. 제1회의 실무위원회에서는 기술사의 상호인정에 대하여, 우선 기술사를 학부졸업 수준에서 다른 사람의 감독하에 직무에 종사하는것이 허락된 사람(graduate professional engineer of equivalent). 둘째, 기술사의 감독 하에 충분한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을 쌓은 사람(experienced professional engineer) 셋째, 경험을 쌓고 고도의 기술적 직무에 대한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executive professional engineer or equivalent)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상정하고 있는 기술사 는 첫 번째의 수준에서부터 시작하여(출발자격요건) 7년 정도의 실무경험을 거친 후 독립하여 기 술사에게 허락된 실무에 종사하는 30대의 기술사를 생각하고 있다. 한편 제1회 실무위원회에서는 외국 기술사를 받아들인 국가의 언어문제와 기술기준의 이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지만, 8월의 마닐라회의의 안건 중에는 이 두 가지의 문제가 포함되어 워싱턴협정 회원국의 샌디에고 회의에서 의 제안과 거의 같은 내용들이 제시되었다. 멜버른 운영위원회에서는 경험을 쌓은 기술사로서 상 호인정된 기술사에 'APEC Engineer'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유럽기술사에 대응하는 의미 를 가진 용어이다.

지금까지 APEC Engineer의 진행과정을 살펴볼 때 규정된 교육과 경험 조건을 만족시킨 회원국의 엔지니어는 APEC Engineer로서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을 마친 엔지니어는 '실제적인 동등협약 (SEA : Substantial Equivalence Agreement)' 협정 아래 APEC 내에서의 활동은 어느 정도 자유화된다. SEA는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배출된 기술사가 상호 인정하는 직업능력 수준에 도달하고 있음을 증 명하기 위한 제도로 회원국에서 법률상의 자격에 대한 규정과 배치되지 않도록 고려하고 있다.

SEA체제 설정 후 '상호면제인정(MEA : Mutual Exemption Agreement)'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AP EC회원국내에 MEA체제의 도입은 SEA와 비교할 때 어려운 편에 속하는 작업이다. MEA는 APEC Engi- neer가 실제 회원국에서 활동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회원국 사이에 오랜 절충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SEA협정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기술사회 또는 공학관련 학회 사이에 체결되는 것인 반면에 MEA협정은 정부차원에서 체결되는 것이고, 이 협정이 체결되어야만 APEC E- ngineer가 자유스럽게 엔지니어링 사업활동을 MEA가 체결된 상대국가에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최근 APEC Engineer 관련회의로서는 지난 1998년 7월 28∼29일 동안 일본 동경에서 APEC Eng- ineer 프로젝트 전문가자문그룹회의(APEC Engineer project expert advisory group meeting)가 개 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각 국의 APEC Engineer 조절위원회(monitoring committee) 설치·구성에 대한 중간점검이 있었으며, 각 회원국이 작성하여 제출한 APEC Engineer 평가문 (assessment sta- tement)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또한 APEC Engineer 요구기준의 네 번째에 제시되어 있는 2년간의 책임 있는 일을 맡아 수행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를 위해서 일본기술사회는 이를 증명할 구체 적인 자료를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있었다. 호주 프로젝트 자문관 Ted Whitehead 는 이 사항을 APEC Engineer가 되는데 대단히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회의에서 검토한 APEC Engineer 조절위원회는 각 회원국내에 설치되는 기구로 APEC Engineer 조정위원회(coordination committee)을 대신하여 각국의 기술사를 APEC Engineer로 인정하는 실제 적인 일을 수행하는 기구이다. 아울러 각국의 기술사를 APEC Engineer로 인정할 때 각국의 조절위 원회는 평가기준이 필요한데 이것이 APEC Engineer 평가문으로 APEC Engineer 조정위원회의 추인 을 받아 각 회원국의 조절위원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 APEC Engineer 조절위원회가 설치된 국가는 한국, 호주, 일본, 캐나다, 홍콩,인도네시아, 말 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9개국이며 설치 중에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이고, 아직 설치되지 않은 국 가는 중국, 베트남, 파퓨아뉴기니아 3개국 이다. APEC Engineer 평가문을 제출한 나라는 한국, 호 주, 캐나다,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9개국이며 제출하지 않은 나 라는 중국, 파퓨아뉴기니아, 태국, 베트남 4개국이다.


3. APEC 기술사의 책임

APEC 기술사로서 등록하기를 원하는 모든 기술자는 모국의 법률과 그들이 영업활동을 수행할 회원 국의 다른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는 기술사 윤리강령을 따를 것에 동의하여야 한 다. 이러한 윤리강령은 보통 기술사가 영업하고 있는 분야와 관련하여 그 사회의 건강, 안정 그리 고 번영에 대해서 고객과 동료에 대한 책임 그 이상으로 여길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서 필요한 부가적인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고객에게 자문하여야 한 다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APEC 기술사는 그들이 일하고 있는 법률 속의 자격발급 또는 등록단체에 의해서 부과된 요구와 법 률적인 과정에 의해서 요구된 사항을 감안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책임을 짐에 동 의하여야 한다.


4. APEC 기술사의 의의

APEC 기술사로 등록된 기술사는 자국 뿐만 아니라 회원국에서도 동일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 로 기술사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자국의 기술 발전 여부에 따라 국내뿐만 아 니라 해외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그러므로 APEC 기술사로 활동하기 위해서 는 영어 등의 외국어 실력이 상당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APEC 기술사가 상호 인증되면 해외의 우수한 기술 인력이 국내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됨으로써, 노력하지 않는 기술사는 낙오될 것이므로 한국 기술사는 더욱더 자기 개발에 심혈을 기 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