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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법 설명
국가 기술 자격법은 기술자격에 관한 기준과 명칭을 통일하여 적정한 자격제도를 확립하고 그
관리와 운영을 효율화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자질 및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경제개발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만든 법이다.
1.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우대
기술사 자격 취득자는 국가 기술 자격법 제10조(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에 의해서 여러 가지의 우대 항목을 정의하고
있다.
<표2-1 기술사 우대 항목>
구분 |
우대 항목 |
신분 보장 시책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적정한 유지와 그 취업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
기술 분야 영업 및 인가 및 권리 보장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분야에 관한 영업을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권리의 설정 기타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기술분야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우대한다 . |
기술사 채용 |
기술자격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술자격취득자를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대한다. |
우대 범위 |
기술자격취득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과 동종,·동등한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의
취득자와 당해 법령상 같은 대우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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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목적 및 내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은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법에
의해서 기술사 자격 시험 문제의 출제, 시험, 평가를 하게 된다.
3. 정보 처리 기술사 자격 종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서 정보처리분야는 정보관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정보처리 기술사 관련
자격 종목에 대한 검정은 정보통신부주관으로 명시되어 있다. 정보관리 분야의 경우 정보관리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정보의 구조, 수집, 정리, 축적, 검색등 한 업무를 설계 및 수치 계산 기타 정보의 분석, 관리 및 기본적인
응용에 관한 사항에 대수행하며, 전자계산기 조직응용의 경우 하드웨어시스템, 소프트웨어시스템에 관한 분석, 설계 및
구현, 기타 컴퓨터 응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사를 의미한다.
4. 기술사 응시 자격 기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의 제 11조에 기술사 응시자격은 아래의 같이 정의한다.
가.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라.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마. 기술자격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 동일 직무분야에서 7년 상 실무에 종사한 자
사.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아.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자.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차.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5. 검정 기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의 14조에 의하면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에 입각한 계획 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사업관리·기술관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검정하도록 되어 있다.
6. 기술사 검정 방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의 15조 검정 방법에 의하면 기술사는 단답형 또는 주관식 논문형의 1차 필기 시험을 치루고
합격한자에 한해서 구술형 면접시험을 치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7. 기술사 시험 위원의 선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의 제22조에는 기술사 검정 시험의 시험 출제 위원은 기술자격 종목마다 2인 이상의 출제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채점 위원은 3인 이상의 채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면접 시험의 경우 기술자격
종목마다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8. 기술사 합격 결정 기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의 제23조에는 기술사 합격결정기준을 필기시험 및 구술 시험의 합격결정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기술사 필기 시험 면제 사항
필기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당해 실기 시험 발표일부터 2년간 필기시험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으므로, 면접시험에
떨어진 경우 구술시험만 다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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