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PCW 참가료 환불 약관
|
PCW 과정은 IT 업게 고급 인력 양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검정제도 일정의 변동 등으로 인한 것은 어떠한
경우도 환급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가. PCW 인서비스 기간은 정규 6개월에 한하며, 아래의 환불 약관이 적용됩니다.
(단, 과정을 1회 이상 연기한 경우에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나. PCW 참가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참가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철회시 카드 결제는 결제 승인 내역을 취소하며, 무통장 입금의 경우 본인의 계좌로 환불처리 해 드립니다.) |
다. (주)지아이에스의 사정에 의해 PCW 과정이 일시 중지 되었을 경우 즉, 참가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PCW과정이
휴강 될 경우 공지 후 동등 이상의 품질의 보강을 실시 합니다. |
1) PCW 참가자가 참자가의 질병, 주거지의 이전, 해외 파견 근무 등 본인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PCW 교육
과정을 이수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산식에 의거 각호의 금액을
환급합니다. 단,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 근거 서류를 (주)지아이에스에 제출 해야
합니다.
(질병시 진단서, 주거지 이전시 등본, 해외 파견 근무 시 출장 관련 서류 등) |
 |
2) 본인의 귀책 사유에 의해 근거 서류를 미제출시엔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3) 천재지변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지아이에스는 임시 휴무를 하거나 PCW 과정을 일시
중단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참가자는 별도의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
2. PCW 연기 약관
|
가. PCW 참가자는 입과 후 해외출장, 병가, 프로젝트 참여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PCW 과정을 이수 할 수 없게
된 경우 과정의 연기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
1) 연기 신청은 입과한 날로부터 최장 1년 연기할 수 있습니다. 4개월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입과자는 연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년 연기 후 추가 연기가 필요할 경우 (주)지아이에스와 추가 협의를 해야 합니다.
2) 연기 해제 후 PCW 과정을 다시 이수하는 일자는 연기 신청 전 참여하였던 인텐시브 워크샵의 마지막 세션을
기준으로 그 세션이 완료되고 다음 세션이 시작하는 날로 합니다.
(※ 위 항목은 PCW 연기신청 시 혹은 과정 재이수시 PCW 담당자와 협의 합니다.)
3) 만약 연기자의 사정으로 위 2)번 조항에 해당하는 날짜에 연기 해제를 하지 못했을 경우 인텐시브 워크샵 중
수강하지 못하는 세션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4) 연기 해제 요청 날로부터 6개월 후 연기 해제에 대한 아무런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 수료 처리합니다. |
|
- 위 약관은 PCW 입과 신청시 웹에서 제시되며 입과를 신청함과 동시에 위 모든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
|
(단,오프라인으로 PCW 입과를 신청할 시에는 컨설팅 기초자료와 함께 위 약관이 제시되며 컨설팅 기초자료를 작성함과 동시에 위 모든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